대검찰청은 지난해 전국 경찰에서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장기방치한 사건을 점검한 결과 1년 이상 장기방치 832건을 포함해 3개월 이상 방치한 사건 2천34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92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게 됐다"며 "많은 경찰서가 장기방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철'을 내지 않아 일부 경찰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전북 모 경찰서에서 고소사건 3건을 2년 이상 방치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출석요구서와 소재수사지휘서 등을 작성한 경찰관을 적발해 공문서위조 및 직무유기죄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검 관내에서는 2차례 이상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사례가 32건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지명통보 미해제로 인해 피의자가 2차례 이상 검문에 적발된 사례도 210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지명통보란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대검의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지침'에 따르면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할 경우 1개월내에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되 지명통보는 해제하게 돼 있다. 검찰은 "통상 지명통보 불응 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더라도 곧바로 수배청에 신병을 넘기지 않고 조사담당자에게 소재발견통보만 해 사건이 장기방치되는 사례가 생긴다"며 "이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등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