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도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됐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스톡옵션 허용을 골자로 한 '상장사 주식 인센티브 관리 방법'을 마련,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베이징 청년보 등 중국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장사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을 허용키로 해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1381개사 중 28%에 해당하는 389개사가 올해부터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스톡옵션은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사 중 비유통주(유통이 금지된 대주주 보유지분) 매각 계획을 주총에서 승인받은 회사로 제한했다.


그 밖에도 이사회 결의와 증감위의 승인,주주 3분의 2 이상이 스톡옵션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


부여 대상은 사외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이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증권거래소가 공개적으로 견책했던 임직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


스톡옵션 물량은 전체 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특정 개인에게도 1% 이상을 부여할 수 없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1~10년 사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리롱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장관)은 최근 "바오산 철강과 물류업체인 청통 등 6개 상장 국유기업이 시범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주의 꽃 증시에 시장 경제 메커니즘 도입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승호 베이징센터장은 "외형을 키워온 중국 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영자의 자질 향상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스톡옵션을 사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회계연도에서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또는 증감위로부터 최근 1년 사이 행정처벌을 받은 상장사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 게 이와 무관치 않다.


삼성증권 상하이사무소의 최영호 부장은 "스톡옵션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일부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모럴해저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작년 4월 금지됐었다"며 "이번 조치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증시 개혁 가속화


비유통주에 대한 매각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유통주 매각을 추진하는 상장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망했다.


증감위가 4일 중국 상장사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범위를 오는 31일부터 확대키로 한 것도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 중인 비유통주 매각 개혁과 무관치 않다.


증감위는 해외자산을 5억달러 이상 관리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유통주 매각 승인을 받은 기업의 'A주'(내국인 전용 투자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3년부터 외자가 A주에 투자할 수 있게됐지만 해외자산 100억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 제한됐었다.


이번 조치는 비유통주 매각을 앞두고 물량 일부를 외국자본이 흡수토록 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상장사 주식 중 비유통주는 전체 주식의 3분의 2에 이른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