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를 조성하려면 최소 100만평 이상 부지를 확보하고 전체 부지의 15% 이상은 주거용지로 배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자족기능 등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소 면적을 △지식기반형 100만평(330만㎡) 이상 △산업교역형 151만평(500만㎡) 이상 △관광레저형 200만평(660만㎡) 이상 △혁신거점형 100만평(330만㎡) 이상으로 확정했다. 최소 인구도 관광레저형은 1만명 이상,나머지 유형은 2만명 이상이다. 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용지를 가용 토지의 15% 이상 확보토록 했다. 다만 관광산업이 주기능인 관광레저형 도시는 주거용지를 10%만 배정하면 된다. 생산시설 업무시설 등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소요되는 토지 비율도 △지식기반형 30% 이상 △산업교역형 40% 이상 △관광레저형 50% 이상 △혁신거점형 30%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도시 내에서는 교통의 40% 이상을 버스 등 대중교통이 맡도록 했다. 또 학교는 2500가구,5000가구,6000가구마다 각각 초·중·고교 1개 이상을 짓도록 했다. 공원 녹지율은 최소 24% 이상으로 하되 면적이 200만평 이상이면 26%, 300만평 이상이면 28%로 상향된다. 이 기준은 지난해 기업도시 지역으로 선정된 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개 시범사업 지역에도 적용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