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던 국민주택채권을 2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국민은행이 전담해왔던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올부터 분산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업무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농협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이외에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올부터 적용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업무도 취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