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운송 시설 서비스 등 3가지 물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제3자 물류(3PL) 비중이 20%를 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과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을 마련해 고시했다. 세부 기준을 보면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을 한꺼번에 영위하면서 화주로부터는 물류업무를 일정 기간 돈을 받고 위탁 대행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어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이 중 단독기업은 제3자 물류 매출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이어야 하고,전략적 제휴 기업군은 이 같은 요건 외에도 5개 이내의 기업일 것,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것,물류 정보망 및 물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문의 (031)910-3114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