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금강산에서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한 차량에 치어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 3명은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30일 "현대아산의 연락을 받고 사고를 낸 갤로퍼 차량을 조회한 결과,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 약관에 북한지역을 포함해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돼 있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은 대인배상Ⅰ(대인피해 최고 1억원 보상), 대인배상Ⅱ(대인피해 무한보상), 대물 피해, 운전자 신체 및 차량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모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대아산을 통해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한 뒤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