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가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15%와 16.8% 오르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시가가 양도세와 증여·상속세의 기준이긴 하지만 고급 오피스텔이 몰린 서울 강남이나 상가가 밀집된 서울 중구 등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주택외투기지역'으로 묶여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대상(56만여호)의 63%인 35만7000호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하한선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미가 있다.


특히 상가 등은 매매가 잦지 않아 실거래가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기준시가를 토대로 과세하게 된다.


투기지역 밖의 상가와 오피스텔도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시가반영률 70%로 높여


상가 및 오피스텔은 2005년부터 아파트처럼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친 기준시가로 고시됐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오른 것은 국세청이 시가반영비율을 2005년 60%에서 2006년 70% 수준으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005년엔 경기 상황 등을 반영했으나 2006년엔 그동안의 토지가격 상승분 및 아파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가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대부분의 오피스텔 상가가 이미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어 기준시가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단지 세 부담이 높아지는 투기지역 이외의 상가에선 소유주들이 임차인에게 이를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원 영향 1위 뒤바뀌어


상가 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당 1344만4000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이었다.


신평화패션타운은 2005년 2위(1111만원)였으나 청계천 복원으로 급등했다.


8개 동대문 대형 상가가 상위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삼성동 코엑스아케이드나 동대문 두산타워,프레야타운,동평화시장상가,명동 롯데영플라자 등은 건물 전체가 법인소유여서 고시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G동이 ㎡당 32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한남동 하이페리온2(249만원) △서울 목동 파라곤(216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2005년부터 같은 건물이라도 위치나 층별로 달리 산정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기준시가 확인하려면


30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엔 상가점포나 오피스텔별 단위면적(㎡)당 가액만 고시된다.


여기에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해 곱하면 호별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


문의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및 전국 104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세원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