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한 통합과세가 빠르면 2008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사무실.상가. 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2007년에 관련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의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 통합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사무실.상가. 건물은 아직도 토지와 건물분이 각각 별도로 과세되고 있다. 분리과세가 통합과세로 전환되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아울러 내년말에 일몰 시한을 맞는 55개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를 정밀 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일몰시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을 현행 51%에서 중장기적으로는 70∼80%수준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낙회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과세자 비율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높여나갈 예정이지만 이는 각종 공제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제를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술.담배.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기업과세.관세체계 선진화 ▲연구개발(R&D)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지자체간 세목교환, 국세.지방세 조정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낙회 과장은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