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노리는 해킹이 증가함에 따라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게임 해킹피해 방지대책 마련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온라인게임 해킹대응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게임Bot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게임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후대응차원에서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해킹여부를 점검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개인PC에 대한 원격점검 및 공격 IP 신속 차단 활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