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은 9일 "대한항공 노사 간 자율 교섭이 완전 결렬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노사 교섭이 결렬되고 추후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10일부터라도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를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일단 노사 간 자율교섭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 시기와 관련, "노사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발동 절차를 개시하는 시점으로 보면 된다"며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노사 교섭 결과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용어설명 긴급조정권= 중앙노동위가 파업행위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 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건의, 발동하게 된다. 발동되면 30일 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파업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파업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