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조율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타결에 실패했다. 환노위는 이에 따라 2일 소위를 재개,법안 조문별로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전체회의는 다음 주로 순연됐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사용사유 제한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사유 제한 없이 2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하되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고용의제)으로 간주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노사 협상 결과를 반영해 절충안을 만든 데다 한국노총이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8~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사 합의 없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가 끝난 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소위를 계속 개최해 쟁점을 타결할 것"이라며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정기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야가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노당은 "여당이 졸속처리를 강행한다면 단호히 저지하겠다"면서도 "사유제한을 원칙적으로 채택할 경우 사유제한의 폭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일부 양보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 노사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심 끝에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노총 수정안은 노동계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되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