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고의나 과실 또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법률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모씨는 2003년 8월 승합차에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20km가량 운행하다 적발돼 1종 보통 등 4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2004년 9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5일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 관련 법규에서 여러 특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사소한 과실 범죄의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그 포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세녹스 등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구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탈세 방지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규정으로 신제품 발명·연구개발이 제한돼 불이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와 함께 회사가 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유니언숍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며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헌재는 대마초 흡연 및 수수(授受) 행위를 처벌토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낸 위헌 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마는 소량으로도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주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1항은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