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29억8626만평(9872.85㎢)이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30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와 수도권의 녹지,용도 미지정 지역,비도시 지역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재지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서울 인천 남양주 시흥 광명 부천 하남 과천 등 수도권 22개 시·군과 부산 김해 양산 등 수도권·광역권의 그린벨트 12억9892만평(4294㎢),수원 광명 파주 등 수도권 26개 시·군의 녹지,용도 미지정 지역과 비도시 지역 16억8759만평(5578.85㎢)이다. 이들 지역 중 그린벨트는 2003년 12월1일,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2월1일 각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건교부는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내년 5월 이들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해제 또는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재지정 기간을 6개월로 비교적 짧게 정한 것은 주민들의 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많은 데다 8·31대책 후속 입법으로 조만간 토지시장 안정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