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합정네거리 일대가 대규모 업무·판매시설 단지로 탈바꿈한다. 또 청량리 역사 일대에 최고 40층 높이의 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합정네거리 부근 합정동 418의 1 일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균촉지구) 내 '합정1구역'의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2만8000여평 가운데 1만여평은 일반상업지역으로,1만7000여평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서울시는 합정균촉지구의 전략사업 부지로 상업·업무기능 등 중심기능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계획위는 또 동대문구 전농동 494 일대 전략 재개발구역을 청량리 균촉지구에 포함,용적률은 낮추고 고도 제한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량리 균촉지구 면적은 16만2000여㎡에서 19만3000여㎡로 확장된 반면 용적률은 800%에서 600%로 낮아졌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90m에서 120m로 완화돼 이 지역에는 최고 40층까지의 복합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계획위는 이외에 서초구 양재 나들목 부근의 헌릉로∼양재대로와 헌릉로∼경부고속도로 연결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도 가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구로구 신도림동 360의 51 일대 대성연탄부지 7760평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성산업은 이곳을 호텔과 주거시설,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타워로 개발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