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북한 이란 등 특정국가 출신 학생이나 연구원들이 첨단기술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연구를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상무부가 수주 내에 이 같은 규제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미국 내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사법당국과 정보기관은 특히 중국이 미국에 유학 중인 15만명에 달하는 유학생의 일부를 첩보 수집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미 대학과 기업들이 중국 등 미 정부가 지정한 특정 관리국가의 연구자를 군사적 목적 등에 쓰일 수 있는 기술 연구에 참여시키려면 정부의 '기술 유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연구자들이 캐나다 영국 등 기술 유출 통제대상이 아닌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FT는 이런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중국인 연구자가 수만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중국 등 특정 관리국가에서 태어난 연구자는 예외 없이 기술 유출 허가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미 대학들은 이번 조치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