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에 따라 행정도시 이전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15일부터 충남 연기·공주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되고 내년 이후 개발계획 수립,공사 개시 등 행정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과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수도권 규제완화,기업도시 건설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국토 리모델링 박차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행정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클러스터 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방 발전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한 묶음으로 추진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핵형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이들 정책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 시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이전 계획의 경우 다음 달부터 충남 연기·공주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되고 내년 1월에는 행정도시 건설을 총괄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지)는 전북(전주·완산 일대 488만평),경남(진주 문산읍 일대 106만평),광주·전남(나주시 일대 380만평)의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된 상태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전국의 11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모두 완료하고 2007년 말부터 조성공사를 거쳐 2012년까지 이전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기업도시도 지난 7~8월 충남 태안,전남 해남·영암,전북 무주,강원 원주,충북 충주,전남 무안 등 모두 6곳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결정돼 개발계획 등을 수립 중이다. ◆4차 국토종합계획도 연내 확정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을 목표로 추진 중인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6~2020년)'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연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이용·관리·보전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도나 시·군이 수립하는 각종 개발계획은 물론 교통·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짤 때 기본계획으로 반영된다. 수정안은 국토를 동·서·남해안의 역파이(π)축 및 7대 광역권과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다핵구조(7+1)로 재편하기 위한 구상을 담고 있다. 7대 광역권이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을 말하며 제주권까지 합쳐 권역별 자립형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겠다는 복안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데 이어 다음 달 중 국토정책위원회,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해결과제도 많아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두 차례에 걸친 위헌시비로 누적된 수도권·충청권 등 지역·계층 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당장 다음 달 발표될 수도권 대책만 해도 지자체나 주민들의 '조기 규제완화 요구'에 '점진적 완화'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한 전문가는 "행정도시 이전계획은 짧게는 2012년에서 길게는 2030년 이후까지 계속되는 초장기 국책사업"이라며 "국민들 상당수가 내년 지방선거,2007년 대통령선거 등 앞으로 닥칠 숱한 변수를 큰 변화없이 넘겨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