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후속 稅法 '오리무중' ‥ 與野 입장차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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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투기 억제 등을 위해 당정이 합의해 마련한 '8·31 대책'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한나라당은 세금 부담의 서민 전가 방지 등을 위해 '8·31 대책'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열린우리당)안과 내년 상반기까지 심의 유보(한나라당)안까지 대두되고 있다.
◆쟁점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8·31 대책'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택 9억원 이상,나대지 6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또 정부와 여당이 밝힌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50%는 지나치며,실효세율도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1%보다 낮은 0.5%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안이지만 이로 인한 부담은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세금을 높인다고 투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원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31대책'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시장에 이미 반영된 만큼 바뀐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얘기다.
◆여야 극한 대립 치닫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주 네 차례에 걸쳐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31 대책'관련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다른 법안들과 달리 '8·31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자체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작년 말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을 이제 와 '축조심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입장 조율 가능성을 배제했다.
축조심의란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열린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재경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어 표결 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통과가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올해 중 심의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시기는 12월인 만큼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준동·양준영 기자 jdpower@hankyung.com
열린우리당은 투기 억제 등을 위해 당정이 합의해 마련한 '8·31 대책'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한나라당은 세금 부담의 서민 전가 방지 등을 위해 '8·31 대책'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열린우리당)안과 내년 상반기까지 심의 유보(한나라당)안까지 대두되고 있다.
◆쟁점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8·31 대책'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택 9억원 이상,나대지 6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또 정부와 여당이 밝힌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50%는 지나치며,실효세율도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1%보다 낮은 0.5%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안이지만 이로 인한 부담은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세금을 높인다고 투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원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31대책'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시장에 이미 반영된 만큼 바뀐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얘기다.
◆여야 극한 대립 치닫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주 네 차례에 걸쳐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31 대책'관련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다른 법안들과 달리 '8·31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자체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작년 말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을 이제 와 '축조심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입장 조율 가능성을 배제했다.
축조심의란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열린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재경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어 표결 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통과가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올해 중 심의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시기는 12월인 만큼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준동·양준영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