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8·31부동산대책' 후속 14개 법안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를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부동산을 큰 필지로 사서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필지 분할행위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정부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 규모를 현행 100만㎡ 미만에서 2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동시에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새로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지역·지구 지정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의무화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