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제도가 갈수록 복잡해져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 집값 안정대책이 나올 때마다 손질이 가해진 결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암호문에나 나올 법한 '난수표(亂數表)'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되는 화성 동탄신도시 내 우미·제일아파트를 포함해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 때마다 소비자들로선 크게 혼동을 겪을 전망이다.




◆복잡한 공공택지 아파트 청약


분양가를 규제하는 원가연동제 대상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하면서 주택청약 자격 역시 덩달아 까다로워졌다.


원가연동제 적용과 함께 무주택 우선공급자격이 세분화되고 분양권 전매 요건,재당첨 금지기간 등이 함께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공급되는 전체 택지 가운데 60~70%를 차지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청약요건이 가장 까다로워 수요자들로선 헷갈리기 십상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오는 14일부터 청약신청을 받는 화성 동탄지구 우미·제일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전용 25.7평 이하(732가구)는 일반분양분의 40%가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배정되고,35%는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25%와 무주택 우선공급 미달분은 청약통장 일반 1순위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실제 순위별 공급가구수는 특별공급신청이나 무주택 우선공급분 미달 여부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진다.


이들 아파트는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의 경우 당첨 후 10년 동안 세대원 모두 재당첨이 제한돼 다른 아파트에 청약(순위 내)조차 할 수 없다.


또 전용 25.7평 초과분(584가구)을 포함해 모든 평형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분양권도 전용 25.7평 이하는 계약 후 5년간,25.7평 초과분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내년에는 더 까다로워져


8·31대책 후속조치가 반영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께부터는 주택청약제도가 더 복잡해진다.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까지 확대되는 데다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액(상한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산 사람이 당첨되는 주택채권입찰제도 새로 도입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기간도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계약일부터 10년,기타지역은 5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고 다른 아파트에 청약도 할 수 없다.


채권입찰제 대상인 전용 25.7평 초과분은 수도권 과밀·성장권역 5년,기타지역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재당첨이 금지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꼼꼼히 읽어야


무엇보다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청약 1주일 전쯤 나오는 모집공고문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채워져 읽기조차 버겁지만,대부분의 청약관련 정보는 이곳에 모두 담겨 있다.


특히 요즘처럼 청약자격이 자주 바뀔 때는 주택업체들의 택지매입시기나 사업승인시점 등에 따라 청약요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청약자격 가운데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할 필수항목으로는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공공·민간택지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인지에 따라 이들 제도의 적용여부나 제한기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