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제가 돼온 일정 경력자와 학위 보유자에게 기술사와 같은 자격을 주던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과학기술부는 10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술사 배출과 관리를 위한 각종 법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이상 경력의 건설기술 기사나 관련 전공을 이수한 3년 이상의 박사에게 기술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공공의 안전 및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반드시 확보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설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과기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돼 있는 기술사 선발과 관리 체계를 과기부로 일원화하고 기술사의 능력 향상과 질적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계속 교육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