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아파트 등 연면적 60평이 넘는 모든 건물에 새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건물면적과 땅값 등을 감안해 산출한 비용의 20%(민간부담률)를 재건축조합 등에 부담금으로 부과하되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가 이를 가감할 수 있게 돼있다"며 "부담금 가감비율을 5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정책과 기반시설 수요 등을 감안해 실제 적용되는 민간부담률을 10%로 낮춤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처럼 땅값이 비싸거나 기반시설이 대부분 완비돼있는 지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적어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들이 민감부담률을 하한선으로 낮출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에 33평형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 부담률을 20%로 하면 가구당 1245만원 안팎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서울시가 부담률을 10%로 낮추면 가구당 382만원(평당 11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