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8·31대책 후속 입법이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건축법과 도시공원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원가공시 항목 확대,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설치 의무화 등 건축 관련 8개 규정이 신설 또는 강화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축법 등의 개정으로 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도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부터 건설업체들이 10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계획을 세울 때는 가구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내년 1월9일부터 2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때 소음 구조 환경 화재 소방등급 등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2008년까지는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로 확대·적용된다. 이와 함께 8·31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되면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원가공시 항목이 7개(현 5개)로 세분화되고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시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화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연내 사업승인을 서두르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시장이 위축돼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