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구급대원이 부족해 구급대 5곳중 1곳은 응급구조사가 없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희귀.난치병 질환자와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현재 소방방재청이 관리하는 전국 1천173개 구급대 구급대원 4천946명중 44.9%인 2천221명은 응급구조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급구조자격증을 소지한 구급대원이 턱없이 모자라면서 1천173개 구급대 가운데 17.6%인 206개 구급대는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응급구조사 미확보 구급대 비율이 67%에 달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부실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들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물론 병원정보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해당 질환자들이 치료 및 관련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공중보건의 배치제도도 불합리해 경기도 등 6개 시.도는 공중보건의가 절실한 보건소에는 기준초과 이유 등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고 일반 민간병원에 우선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과잉공급된 민간병원의 `급성병상'(일반 입원치료용 병상)을 `장기요양병상'(만성.장기질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병원을 선정하거나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기존의 급성병상 수가를 그대로 적용해 병원과 환자 모두 장기요양병상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때문에 장기요양병상 전환실적은 목표대비 51%(3천553병상중 1천811병상)에 그치고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어렵게 개발된 국산 암검진장비(사이클로트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100억원 가량의 예산절감 기회를 잃게 된 것과 자기공명단층촬영(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과잉설치되고 있는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