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파트청약 내달부터 쉬워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면 주택공급신청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추병직 장관과 국토·교통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건설교통혁신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아파트청약 활성화 등 67개 혁신과제를 담은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건교부는 이 로드맵에서 우선 11월부터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만 받으면 아무런 서류 없이 분양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희망자들은 집이나 직장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돼 줄서기 등 청약혼잡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은행창구를 통해 청약을 신청하면 종전대로 주택공급신청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무주택 서약서 등 기존 서류를 모두 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