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후..2억 주택 稅증가율 9억짜리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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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부자는 물론 서민들까지도 보유세 부담이 2017년까지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준시가(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 증가율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7억∼9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 증가율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부동산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주택 보유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평균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주택도 보유세 크게 증가
보유세 부담 증가율은 기준시가 10억원 이상 주택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0억원짜리 주택은 올해 374만원에서 2017년엔 1019만원으로 2.73배 늘어난다.
15억원짜리 주택과 20억원짜리 주택의 2017년 보유세 부담액은 올해와 비교할 때 각각 2.80배와 2.83배 수준이 된다.
모두 평균 2.5배를 웃도는 증가율이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닌 6억원 이하 서민들 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하나같이 2배를 웃돈다.
1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18만원에서 2017년 44만원으로 2.39배 증가한다.
기준시가 3억∼6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 증가율도 2.16∼2.38배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기준시가 2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 증가율은 유독 높았다.
올해 44만원에서 2017년 119만원으로 2.71배나 뛴다.
종부세 대상인 7억∼9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 증가율 2.39∼2.69배보다 높은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유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 보유자 최고 4배 증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될 경우 보유세가 내년엔 2배,2009년에 3배 정도 늘어난다.
이는 고가주택 한 채 소유자의 보유세 증가율이 내년에 1.5배,2009년에 2배가 되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특히 10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2009년 보유세 합산금액은 올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다고 LG경제연구원은 진단했다.
한편 양도세와 관련,LG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1가구2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50% 중과조치가 실시되고 3년 이상 보유 때 얻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2003년에 집을 한 채 사서 1가구2주택자가 되었다면 늦어도 내년 중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김동윤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