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소속 32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전국에서 정상운행을 방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18일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사법처리 뿐 아니라 차랑압수ㆍ면허취소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도로에 경찰력을 배치, 정상운송을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상운송에 대한 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경찰관이 화물차량에 동승하거나 순찰차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