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각 부처에 "부당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사건 처리과정에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개입여부가 논란이 됐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와 관련,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 유형으로 △가격인상 및 인하 요청 △가격 보고의무 부과 △사업자별 공급량 및 판매량 할당 △사업자별 영업지역 또는 영업대상 지정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로 발생한 공동행위라도 행정지도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부당공동행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아울러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이 관련 법령의 규정과 합치하고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공정거래법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