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외지인은 내년 3월부터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3000만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받는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장경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3명은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채권 보상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등 시행령이 정한 투기 우려 지역 내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에 땅이 수용되는 외지인이다. 보상채권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하,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부재지주 요건도 통작 거리(토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 조항이 삭제돼 '동일 또는 연접 시·구·읍·면 이외 거주자는 모두 외지인으로 간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