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와 각종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최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건축주들이 실제로 내는 부담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연면적 60평(200㎡) 이상 신·증축 건물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시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의 평균 8~9% 안팎으로 추산됐다. 다만 땅값이 비싼 곳은 부담률이 소폭 줄고,싼 곳은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수요를 원인자(사업시행자)에게 부담토록 해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60평을 넘는 신·증축 건물이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짓는 건물이나 창업지원법상 중소형 공장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 건물도 지구 준공 후 20년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공장이나 유통단지 등의 경우 부담금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점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부담금만큼 다시 분양계약자들에게 전가돼 결국 재건축 등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담금 어떻게 계산하나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땅값과 건축연면적 등에 연동되는 만큼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다소 복잡하다. 우선 신축 건물의 경우 공시지가의 40%(면적환산계수)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5만7000원 안팎)을 더한 기준단위(원단위)에 부담금 부과면적(건축허가면적-부속용도면적-공제(60평)면적)과 부과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증축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면적 대신 증축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때 땅값을 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 5만7000원으로 추정되고 부과요율(민간부담률)은 20% 안팎으로 추정된다. 물론 지자체 사정에 따라 비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예상 부담액은 이 같은 계산식을 기준으로 ㎡당 공시지가가 500만원인 서울 강남지역에 연면적 1000㎡짜리 상가빌딩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원단위는 ㎡당 205만7000원으로 민간부담률(20%)를 적용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3억2900만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를 재건축해 15평 소유자(평당 공시지가 1643만원)가 32평을 배정받을 경우 가구당 2282만원이 부과된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평당 1억3900만원)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 상업지역의 경우 평당 1100만원,강남권 아파트는 평당 100만~15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면 서울 강북 일부와 수도권 등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 안팎인 곳은 평당 12만원,공시지가가 가장 싼 전남 완도군 땅(평당 6600원)은 평당 2000원 정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을 넘는 도시지역은 공시지가의 8~9%,비도시지역은 평당 10만원 안팎을 기준으로 15~20%에 이를 전망"이라며 "기부채납 용지와 자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므로 실부담액은 다소 줄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간부담률(20%)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