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재정경제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공공 복리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며 "위헌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경부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종부세 가구별 과세의 합헌 판단 근거와 관련,"주택은 한 가구의 생활 근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1가구는 1주택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수요에 비춰 과세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로 보는 것이 종부세의 본질에 맞다"며 "일반 금융소득 과세와 같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 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부부의 재산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가구별 합산이 개인별 합산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부합산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을 통해 달성하려는 주택 과다보유 억제,국민 위화감 완화,투기 방지 등과 같은 공익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당시 정부부처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도 "종부세 가구합산 과세는 경제적 현실이나 가구별 주거 현실,형평성 차원에서도 적합하며 가구원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도 1가구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선 개인별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