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두 채 중 한 채는 종부세 내야…성동구 2.5배 급증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급증
서울 아파트 빌라 중 15%가 종부세 대상
노도강 등 5개구는 12억 원 초과 없어
서울 아파트 빌라 중 15%가 종부세 대상
노도강 등 5개구는 12억 원 초과 없어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는 9만9327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공동주택 수의 5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보다 1만5327가구가 늘면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서초구 역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절반을 넘었다. 전체 12만6893가구 가운데 6만9773가구가 12억원을 초과해 54.9%에 해당한다. 서초구 역시 1년 새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9571가구 늘었다.
자치구별 비중으로는 강남 서초에 이어 용산(40.1%), 송파(35.8%), 성동(34.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가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종부세 대상 주택 수도 급증했다.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지역은 강남구를 포함해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지역이었다. 송파구가 1만8821가구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강동구 1만6362가구, 성동구 1만5378가구, 양천구 1만3801가구, 마포구 1만2401가구로 나타났다. 성동구와 마포구의 경우 증가 비율이 2.5배에 달했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전체 공동주택 278만 2147가구 중 14.9%인 41만 4896가구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했다. 반면 강북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관악구는 12억 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서울에서 실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은 9억원으로 내려가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는 약 37만 1826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가 3만 7633가구에서 7만 2466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분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한 48만 7362가구로 확대됐다. 전체 주택의 3%에 해당한다.
전국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 31만 7998가구에서 올해 48만 7362가구로 53%가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1585만 1326가구) 중 이들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07%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