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2차 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기준 제정 등 법무ㆍ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구형 등 사건처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불법 감청 근절방안 ▲인신구속제도 개선 방안 등 법무부가 마련한 자체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책위는 또 검찰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감찰ㆍ감사 기능의 내실화 방안 ▲검사평가제도의 개선 및 검사 윤리규정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이와 함께 정책위원회의 민간 출신 위원들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법무ㆍ검찰의 과거사 규명작업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이후 1~2차례 더 정책위 회의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무ㆍ검찰 개혁방안과 정책위원회가 제시하는 개혁방안 중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한 뒤 법무부내 각 소관 부서별로 개혁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논의할 개혁과제 요지. ◇국민을 편하게 하는 법제도 관행 정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 법제도 개선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ㆍ상사법제 구축 ▲실질적인 민원업무 전산화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수용자 접견시스템 개선 ▲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외국인력제도 통합 ▲재외동포 자유왕래 및 취업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강력하고 공정ㆍ투명한 검찰권 행사= ▲검찰 구형기준(사건처리기준)의 제정 ▲검사의 전문성 제고 ▲수사의 과학화 및 첨단범죄 수사역량 강화 ◇전문행정기관을 지향하는 열린 법무행정= ▲법무부 자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립 ▲법무부 직위의 외부 개방 ◇참여확대와 인권보장 내실화= ▲검찰 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행형법 개정 ▲인신구속제도 개선 ▲불법감청 근절 ▲소년사법절차 혁신 ▲보호관찰제도 개선 ▲소년원의 개방형 교육기관으로 전환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감찰 및 감사 기능 내실화 ▲검사 평가제도 개선 ▲검사 윤리규정 구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조준형 기자 minor@yna.co.kr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