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당직 임용 금지 제도를 없애기로 잠정 결정했다. 민노당은 29일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선출직 당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당직ㆍ공직 겸임금지 규정을 당규에서 삭제키로 했다. 민노당은 다음 달 8일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직ㆍ공직 겸임금지제 폐지안이 중앙위에서 추인되면 권영길 전 대표와 노회찬 전 사무총장 등 국회의원과 단체장들도 대표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