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과 교복 자율화가 모든 학교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이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29일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발전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어느나라도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두발이나 교복을 강요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사춘기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머리인데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군대식으로 머리 스타일을 강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교경영자, 선생님, 운영위원회, 학생간부 또는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체벌이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앞으로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오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매년 약 76%가 자녀를 때려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미국의 27%, 일본 23%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3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조사결과, 학대자와 피해자의 관계자는 친아버지가 55%, 친어머니 22.3%로 약 80%가 친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로 나타났다"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 인권신장이 이뤄져 왔지만 청소년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철 대구한의대 교수는 "청소년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10대 소녀들을 이용한 성매매와 유흥.퇴폐업소에서 고용과 착취행위,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임금착취와 부당노동 강요행위"라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청소년 인권 개선의 방향과 관련,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명칭 자체를 아예 '청소년 이용 및 고용 제한 업소'라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