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내에서 땅을 갖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던 4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개 업체가 판교신도시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보상 당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주택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이들업체를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판교의 경우 지구지정 당시 6개업체가 6만3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요건미달업체를 제외한 삼부토건, 신구종건, 금강주택, 한성 등 4개 업체가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돼 25.7평 초과 아파트와 연립을 건설할 수 있는 2만2천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80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공공시설용지 기준이던 감보율을 무상공급 공공시설면적 비율기준으로 정해 10% 범위내에서 땅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공급대상자 제한규정을 건교부령이 제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면서 "판교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지를 결정할 예정"라고 해명했다. 한편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도 지구 지정전에 모두 14개 업체가 53만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 우선공급 자격을 놓고 앞으로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