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던 4개 주택건설업체가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의원(한나라당)은 "이들 업체가 판교신도시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1975년 이후 남단녹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왔고 보상 당시 용도지역도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여서 사실상 주택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태였다"며 "따라서 주택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지정 공람일 현재 땅을 소유(매입계약분 포함)한 주택건설업체는 해당지구 내 아파트 용지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판교의 경우 지구지정 당시 모두 6개 업체가 6만300평의 토지를 보유했으며 요건미달 업체를 제외한 삼부토건,신구종건,금강주택,㈜한성 등 4개 업체는 토공으로부터 2만2000여평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이들 업체는 이곳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와 연립주택 806가구를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업승인조차 받을 수 없는 토지를 협의양도했다고 해서 업체에 아파트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개발정보를 악용해 매입계약만 맺어놓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릴 수 있는 만큼 최근 개정한 도시개발법령처럼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업체로만 우선공급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아직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데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지난 7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택지공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들 업체가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도 지구지정 전에 모두 14개 업체가 53만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다른 택지개발지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택지우선 공급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