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안 될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동안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 일부 중대형 평형 아파트들이 '과세냐 아니냐'의 기로에 섰다. 내년 1월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자칫 수천만~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 1998년 5월22일~1999년 6월30일(국민주택 규모는 1999년 12월31일까지) 사이 신축 주택의 최초 분양자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있다. 이 기간 중 최초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대부분 2000년 하반기부터 입주(취득)를 시작했기 때문에 5년 이내인 내년 하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1998년 5월22일~1999년 6월30일 사이에 분양받은 아파트일지라도 당시의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 이상,기준시가 5억원 초과 기준을 동시 충족) 기준에 해당되면 양도 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데 있다. 현재 기준시가가 4억원대인 중대형 평형의 경우 내년 초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게 되면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양도할 당시 이전에 적용됐던 '고급주택' 기준을 넘는다면 당연히 양도세 부과 대상"이라며 "고급주택 기준에 부합되기 이전에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용인시 성복동 L아파트 72평형은 현재 시세가 8억원,81평형은 9억원 선에서 호가되고 있지만 기준시가는 대략 4억~5억원이다. 92평형 저층도 마찬가지다. 올해 매도한다면 조특법에 따라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들 아파트 모두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부영 성복동 엘지공인 사장은 "기준시가가 높아지기 전에 서둘러 팔려는 중대형 평형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세는 전혀 붙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