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아파트 매매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집을 매입하는 것보다 전세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이나 분당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최근 1~2개월 새 3000만~6000만원이 상승하기도 했다. 전셋값이 꿈틀대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근심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라면,금융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어떤 상품이 있나 전세자금대출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과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고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다.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5%로 낮은 편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증금이 서울시 5000만원,광역시 및 수도권 4000만원,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입증 서류를 발급받은 뒤,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농협 중 한곳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액이 보증금의 70% 이내이며(서울시의 경우 최고 3500만원),대출금리 연 3%,대출기간은 2년 이내(2회 연장가능)다. ◆대출요건 까다로운 게 단점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이나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지만,대출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하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이라서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주택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연간 20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원 증빙을 요구하는 데다 이직률이 높은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거나,신용평점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기 일쑤다. 주택보증서 대신 집주인이 확약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주인확약서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은 기금으로 우선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집주인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조흥은행 서춘수 강북PB센터장은 "요건이 안맞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신용이나 적금,또는 예금 담보대출을 활용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