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1.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 오전 1시께 수원시 장안구 모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캠코더를 칸막이 밑으로 넣어 A(21.여)씨의 용변 모습을 몰래 찍는 등 지난 3월부터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촬영 내용을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이씨가 인터넷에 동영상 파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씨는 여자화장실 주변을 서성거리다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