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선거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한나라당 의석은 124석으로 한 석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주민을 위해 음식값과 술값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 행위는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 차례 참석, 1 천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낸 혐의와 그 해 9월 선거구 주민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놓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10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상희 기자 jbryoo@yna.co.kr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