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8일자 A32면 '조각지분 손절매1순위?투자1순위?' 기사 중 1가구 2주택자를 분류할 때 수도권·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바로잡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지분 혹은 입주권은 2주택자 분류시 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