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정보기술(IT), 전자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제조 업체인 인텔과 MS에 버금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서버 업체인 미국 오라클의 자회사인 한국오라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권상우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모델명 V4400)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 빠르면 이날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인 일본 도요타를 렉서스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어서 도요타도 공정위에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MS는 전원회의에 상정돼 제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인텔과 한국오라클, 삼성전자 등은 조사중이어서 진행 상황과 법 위반 여부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텔은 일본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신고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에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오라클을 신고한 티맥스소프트는 한국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과 서버를 판매하면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구입하면 서버를 싼 값에 제공하는 등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끼워팔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V4400 휴대전화의 캠코더, MP3 등의 기능이 광고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모임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됐다.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도요타의 렉서스 모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자동차 기능의 핵심인 출력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텔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원회의에 상정된 MS에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달말께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