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동판교 지역의 근린공원(10호)내 부지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신도시내에 납골시설이 설치되기는 판교가 처음이다. 시설규모는 부지 5천평에, 봉안시설 5만기 규모로 이는 성남시 수요를 25년 동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시설물은 지하에, 지상은 조각과 조경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으로 만들어지며 운영은 경기도가 맡는다. 경기도는 조만간 사업자를 공모, BTL방식으로 납골시설을 세워 주민 입주(2008년말) 전에 완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는 도시경관을 위해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주변의 아파트 층수를 5층에서 8-12층으로 다양화해 스카이라인을 유지토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은 지하화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 주차장 면적의 10% 정도를 장애자, 소방 등 비상용으로 사용토록하고 나머지 지상공간은 공원화해 조경면적을 50% 늘어나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