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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부동산 대책] 의미.과제 : 거래세 ↓ · 양도.종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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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율은 1.15%포인트 인하됐지만 기준시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단계에서의 종합부동산세와 2주택 이상자가 집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늘어나게 됐다. 우선 내년부터 개인끼리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는 2%에서 1.5%로,등록세는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취득·등록세에 따라 붙는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 부담도 함께 줄어 전체 거래세율은 올해 4.0%에서 2.85%로 1.15%포인트 떨어진다. 반면 지금까지 개인별로 매겨지던 세금부과 방식이 내년부터는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는 탓에 집이나 땅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따로 계산하던 것을 하나로 합치면 과세기준금액이 커져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적용대상도 종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여기에다 세 부담 상한선도 '전년대비 1.5배'에서 '전년대비 3배'로 높아지고 과표적용률도 내년엔 기준시가의 70%(종전 50%)로 상향조정된다.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오는 2007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도 기존 양도세율(9∼36%)보다 훨씬 높은 50%의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에게 주던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도 2주택자에겐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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