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의 경우 제외 대상과 예외 인정 사례가 많아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특히 2주택 양도세 중과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2주택자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문답 방식으로 풀어 본다. 문) 현재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 답)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는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까지 1채를 처분하면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물론 내년 말 이전에 1채를 팔 때도 양도세는 일반 세율(9~36%)로 내면 된다. 파는 집이 소유한 지 1년 이내라면 50%,1~2년 사이라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 시점이 언제인지는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로 따진다. 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 1채,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 답)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있는 집은 기준시가와 관계 없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집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지방에 소유한 집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원천적으로 1가구2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만약 지방의 집이 기준시가 3억원을 넘어 2주택자로 분류된다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만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있는 집은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주택)을 팔 때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뒤집어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집을 팔 땐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짜리 집과 9000만원인 집(정비구역 지정 지역에 있지 않음) 등 모두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나. 답) 수도권의 모든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일단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 9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 경우 '수도권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집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억원짜리 집을 먼저 판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문)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집과 9000만원인 주택(정비구역 지정 지역에 있음) 등 2채를 가진 경우는. 답) 이 경우는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9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더라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