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송파신도시는 언제 분양되나. 답) 올해 말께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내년 중반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마치고 2007년 지구지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에 최초 분양될 예정이다. 문) 송파신도시도 공영개발하나. 답) 강남수요 흡수를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경우이므로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위해 공영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비율 확대는 어디부터 적용되나. 답) 연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바꾼 뒤 이후 개발계획 승인신청에 들어가거나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택지지구부터 중대형 비중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문)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주택채권 발행조건과 상한액은. 답)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만큼 채권을 매입하도록 상한액을 정할 방침이다.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할인에 따른 손실액)을 합친 실질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9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문) 서울시내 재개발 지역을 광역개발할 때 지구지정 절차는. 답) 조합이나 공공기관이 시.군.구에 광역개발지구 지정 신청을 건의하면 지자체가 시.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하고,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문) 광역개발에도 공공수용방식이 적용되나. 답) 일반 재개발지역에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지금처럼 관리처분 또는 환지방식을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은평뉴타운처럼 나대지 비율이 높은 곳은 공공수용방식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민간이 추진하는 광역개발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되나. 답) 아니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소형의무비율 완화.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문) 뉴타운 사업도 새로운 광역개발특별법 적용을 받나. 답) 특별법에 의한 광역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 문) 판교 등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답) 월세나 전세형으로 임대하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해 수급조절 기능을 맡게 된다.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임대기간이 2년(연장가능)으로 짧고 인근 시세에 근접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입주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문) 판교의 25.7평 초과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분양우선권을 받을 수 있나. 답) 없다.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