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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부동산 대책] 토지세 : 비사업용 땅 세대별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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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우선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유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던 것을 세대별로 합산해 보유세를 매기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원인 비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각각 한 필지씩 갖고 있다면 올해까지는 부부 각각 62만5000원씩 모두 125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소유 토지가 합산돼 과표가 6억원으로 올라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부부는 종부세 영향 등으로 보유세 총액이 3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 기준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토지 보유자만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올해와 대비했을 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들은 3억원에 대해 0.5%(종부세율 1%-재산세율 0.5%)의 세율만큼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50%로 유지하려고 마음먹었던 과표적용률도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선 70%로 높였다. 종부세 대상자는 종부세에 따른 추가 세부담과 더불어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에 따른 재산세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세부담 증가폭 상한선도 껑충 뛰었다. 8·31 대책 전에는 2006년 보유세 부담이 2005년에 비해 50%이상 넘지 않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이 상한선을 200%로 높였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나대지를 갖고 있어 올해 200만원의 세금을 낸 사람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투기에 따른 지가상승은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사회적 악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양도 단계뿐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세부담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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