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 대책' 확정‥종부세 가구별 합산ㆍ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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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를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 주재로 회의를 갖고 30,31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 보고할 '부동산 대책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위헌 논란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를 당초 방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가 결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재확인하고 그 세율을 60%로 잠정 확정했다.
그러나 주말 부부나 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5년 8년 등 보유기간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거래세는 내년부터 1% 낮추고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