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재정경제부의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 축소 결정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비인정 혜택 축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에 추가로 발생하는 자금 부담 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총은 재경부의 이번 결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나온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번 결정은 또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노사정간 협의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유발하고 노사간 갈등 국면을 조장할 수 있는 퇴직금 사내 유보분의 손비인정 축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필요가 있는 지 묻고 싶다"면서 "재경부는 이제라도 급조된 법인세법 개편안을 철회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