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2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매월 20만원을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근로자가 다시 퇴직연금에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연간 퇴직연금 불입액 120만원 중 절반인 6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경부는 또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퇴직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는 현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연금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 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외에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500만원 초과∼900만원 이하→700만원 초과∼1천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900만원 초과→1천400만원 초과(630만원+1천400만원 초과금액의 10%) 등으로 공제 대상 과표구간이 조정된다. 하지만 일시에 퇴직금을 받을 때는 소득공제율이 퇴직금의 50%에서 45%로 축소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퇴직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안전한 외부기관에 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지불 예정 퇴직금(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회사의 부도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